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의 혜택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주택은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됩니다.
■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구 분 | 내 용 | |
상생임대인 요건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① 직전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② 상생임대계약 2년간 유지 | |
상생임대주택 요건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고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적용기한 | 2021.12.20. ~ 24.12.31. 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을 준수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취득 전 양도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임대기간은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지만 장래에 1세대 1주택을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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